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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04 2013고정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20:08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B 이륜자동차로 강릉시 주문진읍 중앙로 상호불상 구멍가게에서 같은 리 주문진 감리교회 후문 도로상까지 약1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팔에 장애를 가진 상태로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