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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합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저녁 무렵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D에게 이혼을 요구하던 중, D 및 그의 딸인 E와 말다툼을 벌였고, D은 그 직후인 같은 날 21:00경 짐을 싸서 김해시 F에 있는 E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6. 10:3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가 운영하는 인형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인형매장 운영과정에서 빌려준 6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로 된 커피잔(지름 약 15cm , 높이 약 10cm )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로 깨진 위 커피잔 파편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계속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16. 10:49경 제1항 기재 인형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통화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 대한 분을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H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16. 10:50경 여전히 피해자 E에 대한 분을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제2항 기재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인형매장을 향하여 돌진하여 48,447,30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인형매장을 파손하였다.

4.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8. 16. 10:5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