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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2:53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오송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며 가로등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운행하다가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0만 원 상당의 피해 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9. 02:53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까자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보험증권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