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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1 2019가단586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D 임야 15,17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12, 13, 14, 49, 48,...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5년경 대구 달성군 F 대 19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1981. 8. 27. 위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이 1999. 7. 14. 사망하고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망인의 아들인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7. 11. 29. 위 대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9. 11. 위 주택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다.

다. 피고들은 대구 달성군 D 임야 15,17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G로부터 1982. 3. 25. 각 1/2 지분을 상속받아 2018. 1. 12.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임야는 서로 인접해 있고, 망인이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매수할 무렵부터 위 주택의 흙벽돌담장이 위 임야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었던 이래 현재까지 위 흙벽돌담장과 동일한 위치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임야 중 위 담장이 침범한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49, 48,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07㎡(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로, 망인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있던 퇴비사 등을 점유ㆍ사용하는 등 위 토지 부분을 계속 점유하였고, 이후 원고는 퇴비사를 철거하고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망인 사후에도 위 토지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