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67-27 개봉1동사거리 앞 도로를 김포공항 쪽에서 오류IC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흔들흔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2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공항동 361-1 천주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개봉동 67-27 개봉1동사거리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사고관련 차량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