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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23 2019가단426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