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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7가단111565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09. 12. 21. 채무자 명의를 원고로 하여 5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그리고 피고는 2009. 4. 17.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는데, 2009. 12. 18. C과 사이에 채무자를 원고로, 근저당권자를 C으로, 채권최고액을 6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21. C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1. 12. 2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의 담보를 가지고 원고 명의로 2009년에 C에서 5억 원 대출 시 대출금을 6개월 이내에 변제하거나 차주명의를 변경하겠다고 약속하고 대출을 받아갔으나 변제약속 6개월을 수차례 연기해주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았고 마지막 변제 최후 약속일인 2011. 12. 22.에도 변제를 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약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2012. 2. 23.까지 마지막 연장하며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1. 위 대출로 인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의 피해 전액(원금 5억 원과 담보부족금과 비용발생금액)을 배상해드리겠습니다.

2. 또한 연체금 발생과 원금 5억 원 변제의 지연 시에는 원고의 신용저하와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1억 원을 지불하겠습니다.

다. 피고는 2011. 12. 28. C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일부 18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2012. 10. 22.경 위 대출금 채무 원금은 320,000,000원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C은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