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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2 2012고단1197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1.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201호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50K 발전기 견적을 받아 구입해 봐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에게 250K 발전기를 구입하겠다고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3.경 피해자로부터 발전기 구입대금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