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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09 2015고정575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을 포함한 C, D, E 등은 함께 2015. 5. 15. 20:30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7장씩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씩 차례로 더 내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도금 합계 558,000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포함)

1. 법규위반업소 통보(당구장 내 도박)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