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3. 1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접수 제10834호로 1997. 3.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1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1997. 3. 10. 피고 C,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접수 제10835호로 1997. 3.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2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가등기는 1997. 3.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것인데, 제척기간 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E의 주장과 같이 담보가등기이고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수상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