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09 2019가단2278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0. 20.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6. 12.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80,000원)의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및 위 보증금 전액이 차임 연체로 공제된 다음날인 2019. 10. 20.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의 연체 차임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