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노4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것은 100만 원에 그치고 나머지를 모두 C이 사용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사기죄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 졌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