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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07 2020노5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 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이유

1.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배상 신청인 X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은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 각 원심 선고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4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B,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