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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75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욕설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욕설은 그 내용이 막연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모욕죄의 ‘모욕’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모욕죄의 ‘모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할 당시 피해자 옆에는 동료 경찰관인 F가 있었고, 호프집 주인인 G, 호프집 직원 및 손님 또한 호프집 내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욕설이 피해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욕설인 “개새끼, 씹새끼”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욕설로서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