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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06 2019고단10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5. 23:35경 안양시 동안구 B오피스텔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에 앉아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갑자기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8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과 실랑이하다가 위 경찰관들이 무단횡단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과 목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16쪽), 현장사진(수사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수차례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8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려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한참을 실랑이하다가 경찰관들이 무단횡단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면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경찰관들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