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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17743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9. 5. 14.까지는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5. 10. 14. 자신의 명의로 D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원고로부터 보관을 부탁받은 6,5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관금’)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구속되었는데, 원고의 친구 피고 C은 피고 B가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보관금을 원고의 공탁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피고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 B로부터 2015. 12. 21. 1,330만 원, 2016. 1. 5. 1,520만 원, 2016. 1. 12. 3,15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한편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부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 중 나머지 500만 원(= 6,500만 원 - 피고 C에게 송금한 6,000만 원)을 2016. 1. 5. 인출하여 자신의 병원비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4,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보관금 6,500만 원을 맡겼는데, 피고 B가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보관금 중 6,000만 원을 편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 6,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10. 14. 피고 B에게 이 사건 보관금 6,500만 원(피고 B는 보관금의 액수가 6,000만 원이라고 다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 B는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다음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6,50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을 맡긴 사실, 이후 피고 B가 위 돈 중 500만 원을 자신의 수술비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