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3.82그램( 증 제 1호), 필로폰 약 3.83그램( 증...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경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구형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 있는 환약( 육 미지 황) 20개 (2 상자, 1 상자당 10개) 안에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77.6그램을 각각 소분하여 은닉한 후 이를 크로스 백 안에 넣어 소지한 상태로, 같은 날 13:25 경( 현지 시각) 중국 청도 공항을 출발하는 C 편에 탑승하고, 같은 날 15:40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시가 합계 12,416,000원 상당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77.6그램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필로폰 및 휴대전화)
1. 인천 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1부, 인천 세관 성분분석 회보서 1부, 사진 10매, 예약자료, 2017. 3. 마약류 월간 동향,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 렌 식 분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 제 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 라는 조선족의 부탁으로 육 미지 황 환 2 박스를 가지고 온 것일 뿐, 그 포장 용지 안에 필로폰이 있는 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육 미지 황 환 박스 안에 필로폰이 있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