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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4나45581

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별지 기재 표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 설시 부분 : 살피건대,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의 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충당이나 지정충당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법정충당에 의한 변제충당 1) 법정충당의 순서 가) 합의충당과 지정충당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변제금이 민법 제477조에서 정한 법정충당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제1호),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며(제2호),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제3호 , 제2, 3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