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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1015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5. 1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귀금속을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 21.경 피고회사와 롯데백화점 D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423,500,000원으로 정하였으며, 2014. 4. 4.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6.경 피고회사와 롯데에비뉴엘 E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429,000,000원으로 정하였으며, 2014. 7. 25.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회사는 2014. 6. 5.까지 위 각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31,555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5. 2. 2. 미지급된 공사대금 53,700,000원을 2015. 3. 31.까지 연대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연대채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2015. 5.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사비 정산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정확하게 정산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정산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