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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나20524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은 수정, 삭제 내지 추가를 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쪽 11행의 “C, D, E 토지”를 “C, D, E, G 토지”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 2쪽 18행의 “계약서”를 “동업계약서”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 7쪽 4행의 “허가를 받은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를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나”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 7쪽 8행의 “개발제한구역에서는”부터 21행의 “그러나”까지의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 8쪽 4~6행의 “법 제31조 제2항 제3호는 허가 명의를 차용하여 허가 신청을 한 자를 처벌할 뿐, 허가 명의를 대여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를 처벌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원고가 2012. 5. 23.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 허가신청을 할 당시 적용되고 있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의 선정기준상 거주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 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갑 제18호증의 2의 기재)” 제1심 판결 8쪽 6~9행의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 허가신청권을 원주민에게만 부여하는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정 당시 거주자와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