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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4나5447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2. 망 C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동 전체를 ‘이 사건 아파트 동’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13. 12.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7.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제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에 의하여 2014. 12. 29. 피고가 그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는 보이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만족을 얻은 경우에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그 집행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5722 판결 등 참조).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유치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의 존부 1) 쌍방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부(父) D의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아파트 동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오성종합건설(이하 ‘오성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창호 및 금속 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아직껏 그 공사대금 287,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기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만약 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