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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6누56709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 31. 원고에게 한 평생교육시설 신규 신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3항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5쪽 밑에서 6행부터 11쪽 6행까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판단 1) 실질심사권의 존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구 평생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그 신고 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5두11784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66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기록상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유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2012. 12. 27. ‘침뜸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제출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는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를 거쳐 수리 여부가 결정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실체적 사유를 들어 원고가 한 위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구 평생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