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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2고단61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12. 1. 5.경 피고인 A으로부터 부동산의 표시란에 ‘화성시 D 대 405 평방미터’,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2. 1. 5. 해지‘, 말소할 사항란에 ’2010. 12. 14. 접수 제17580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무자란에 ‘E, 화성시 F’이라고 기재된 위임장, 등기권리증, E의 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2012. 3. 5.경 수원시 권선구 G빌라 1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위임장 용지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의 ‘1’을 ‘3’으로 고치고 대리인란에 ‘B’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E의 도장을 E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2. 3. 5.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는 2012. 3. 5.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위임장과 등기권리증 등을 제출하며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신청하여, 그러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정보시스템의 ‘을구’란에 2010. 12. 14.자로 설정된 제175890호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3. 5.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등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토록 하고, 그 무렵 이를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