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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9.24 2013가단16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G, H, I, J, K, L, M는 원고들에게 충남 부여군 O 임야 6,347㎡ 중 별지2 도면 표시 1~7, 1의 각...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 1) P는 1933. 11. 17. 충남 부여군 O 임야 6,34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야 중 각 2/6 지분에 관하여 1933. 10. 10. 일부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Q, R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R은 1961. 8. 14. 사망하였고, 2003. 6. 24.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G, 피고 H은 각 486/116640 지분에 관하여, 피고 I은 324/116640 지분에 관하여, 피고 J, 피고 K은 각 432/116640 지분에 관하여, S은 12960/116640 지분에 관하여, T, U, V는 각 2160/116640 지분에 관하여, W은 8640/ 116640 지분에 관하여, X는 2880/116640 지분에 관하여, Y, 피고 L, Z은 각 1920/116640 지분에 관하여 각 1961. 8. 1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M는 2003. 10. 28. 이 사건 임야 중 12240/116640 지분(S의 지분 중 일부이다

)에 관하여 2003. 10.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N는 2003. 10. 28. 이 사건 임야 중 12240/116640 지분(S의 나머지 720/116640 지분 W, X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3. 10.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 L은 2003. 10. 28. 이 사건 임야 중 10320/116640 지분(T, U, V, Y, Z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3. 10.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현재 이 사건 임야의 공유관계는 별지1 ‘공유지분 내역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임야의 점유관계 1) AA은 1938. 2. 19.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충남 부여군 AB 전 873㎡(이하 ‘이 사건 AB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1941. 3.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63. 5. 8.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충남 부여군 AC 전 572㎡(이하 ‘이 사건 AC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1963. 7.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AA은 이 사건 AB, 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