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3.04.19 2011구합38469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기업집단 C(이하 ‘C그룹’이라고 한다) 소속 계열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8. 18. B로부터 D(변경 후 E,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개인회원권 24구좌를 312억 원(1구좌당 13억 원)에 매입하였다.

다. 피고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통상의 거래 조건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하여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업법’이라고 한다) 제11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8억 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위 과징금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과징금 부과기준 금액(원) (1) 위반금액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위반금액(취득세 포함) 31,886,400,000 (2) 기본 과징금 산정 구간별 과징금 기준 금액 구간별 금액 법정 최고 부과 비율 기본 부과율 10억 원 이하 10억 원 2/10 7/10 140,000,000 1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90억 원 2/10 7/20 630,000,000 1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 218억 8,640만 원 2/10 7/40 766,024,000 기본 과징금 1,536,024,000 (3) 기본 과징금 조정 기본 과징금 조정 상한액(50%) 768,012,000 가중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307,204,800 감경 해당사항 없음 - 조정 금액 307,204,800 (4) 최종 과징금 산정 기본 과징금 조정 금액 1,843,228,800 (100만 원 미만 절사) 1,843,000,000

라. 피고 금융감독원은 2011. 8. 31. 원고에 대하여 '대주주(계열회사) 부당지원,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사유와 동일한 사유이다.

이사회 부당운영, 구상채권 등 회계처리 부당, 보험업 겸영 제한 위반, 기초서류 변경 제출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