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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2노36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유죄 부분에 관한 항소) 1) 사실오인 가) 2011고단9678호 사건 중 Q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Q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34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오직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2고단794호 사건 중 AG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AG으로부터 10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피고인과 AG이 같이 마신 술값 중 AG이 부담해야할 부분을 피고인이 대신 결제한 후 이를 돌려받은 것일 뿐 AG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 1) 사실오인 피고인이 2006. 11. 7.경 2006. 12. 21.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7 내지 3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현금 540만 원 및 핸드폰, 통장 등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D의 진술 등 관련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범죄일람표 연번 27, 29, 30 기재 범행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연번 28, 31 내지 34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범행 이후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