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3고정677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무직이고, 사망한 J 회장 J의 사망 추정 시각은 2013. 6. 1. 23:50 이후의 어느 시점이고, 경찰이 변사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2013. 6. 4. 11:11경이다.

은 ㈜K 및 ㈜L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며, M는 ㈜K의 경영전략본부장 및 공시책임자이고, N은 위 J 회장의 동생으로서 ㈜O 및 ㈜P의 대표이사이다.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위 M는 2013. 6. 4. 09:41~10:02경 서울 서초구 Q빌딩 3층 ㈜O 대표이사 N의 집무실에서, 위 N으로부터 코스닥상장법인인 ㈜K 및 ㈜L의 회장 J이 위 Q빌딩 지하 1층 기계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다는 사실(미공개중요정보 생성)을 전해 듣고, 그 자리에서 위 N으로부터 J 회장 사망사실에 대한 공시 및 보도를 당장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M는 위 지시를 받고 공시 및 보도를 미루고 있던 사이에 망 J 회장의 자살 사실이 공시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위 회사의 주가가 급락할 것을 예상하고, 평소 ㈜K 및 J 회장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등 도움을 준 피고인들에게 위 정보를 알려준 후 보유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을 회피하게 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에게 유선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4. 10:10경 성남시 분당구 R아파트 223동 3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으로 위 M로부터 코스닥상장법인인 ㈜K 및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