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4 2014가단1348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제601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2014. 2. 28.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의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중인 피고들은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C는 임차보증금 1,000만원피고 주식회사 D는 임차보증금 2,000만원을 원고로부터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이 ‘피고 주식회사 C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인데 4개의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을가제12호증, 을나제1내지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식회사 C주식회사 D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