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419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09. 8. 14.경 충남 공주시 C에서 경기 남양주시 일대로 주거지를 옮겼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9. 10.경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벤치 위에 놓인 불상자 소유의 노트북 1대를 발견한 다음 피해자인 불상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14. 01:0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부동산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고 사무실 안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서는, 인근에서 주운 두꺼운 종이로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밀어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서랍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의 아들 H에게 발각되어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1. 주민등록정보, 병적조회 [판시 제2, 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