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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09 2019가단2467

건물인도 및 임차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8, 7,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