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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2 2018고단28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같은 해 12.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2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 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2 달치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변호사 비용을 보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5.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6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사람들이 퇴직 위로 금 등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퇴직금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통해 471만 원을 받도록 해 줄 테니 변호사 비용을 보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