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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8 2020구단525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6. 29. 04:0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그랜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위 그랜저의 운전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그랜저에 동승한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는 2019. 7.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9. 9.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2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7. 24.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9호증의1, 을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원고는 피해자의 상처 여부를 확인하고 물적 피해에 대한 합의금액을 논의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