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586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5.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6. 경 위 ‘E’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액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 받아 ‘E’ 의 운영수익을 숨기고 그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1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457,1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2011년도 2기부터 2015년도 1기까지의 부가 가치세 합계 196,028,487 원 및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종합 소득세 합계 333,641,145원을 각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회, 2회)

1. 서 광주 세무서 장의 고발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1. 각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 신고서 등 제출

1. 각 부가 가치세종합 소득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 포탈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2년( 포 탈세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 단계 높아 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