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70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인 속칭 ‘ 조달 원’ 이라는 자와 함께 2013. 2. 26.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현대 캐피탈주식회사, 채권 가액 1,1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부천시에 있는 리 니지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를 위 ‘ 조달 원 ’에게 현금화하도록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칭 ‘ 조달 원’ 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에쿠스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