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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7나387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판매하는 주문 기재 인쇄기(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는 매매대금 일시 지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피고의 양해 하에 2013. 12. 30. 주식회사 IBK캐피탈(이하 ‘IBK’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인쇄기의 소유는 IBK로 하되, 2013. 12. 30.부터 2015. 12. 25.까지 IBK에게 이 사건 인쇄기의 취득원가 24,480,000원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IBK로부터 이 사건 인쇄기를 빌려 사용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IBK로부터 이 사건 인쇄기의 대금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11. 27. 이 사건 인쇄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사용 당일부터 2012. 12. 23. 무렵까지 8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인쇄기에서 출력되는 인쇄물의 이색(異色)현상을 주장하며 이 사건 인쇄기에 대한 수리요청을 하였다.

피고 및 이 사건 인쇄기의 수입사인 코스테크 주식회사(이하 ‘코스테크’라 한다)는 원고의 요청시마다 담당직원을 원고의 사무실에 보내 이 사건 인쇄기에서 출력되는 인쇄물의 색상을 원고가 원하는 수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3. 12. 30. 무렵 피고 직원 B과 사이에 ‘1638W2장비 반품’이라는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문건에는 ‘장비 입고 후 미디어 소재 출력 관련 이색현상을 코스테크 기술부가 프로파일 작업 후 기술적 개선 입증불가 혹은 주식회사 소노에서 품질 불만족시 반품을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

2. 옥외광고 및 인터넷 매체에 내용 비공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문건의 내용 중 B의 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