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19나95260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C은 원고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이다.

B과 피고는 D과 사이에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C은 2014. 9. 14. 10:30경 인천 강화군 F에 위치한 D의 집에서 D이 기르던 풍산개에게 물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아래팔의 기타부분의 열린상처” 및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부분의 열린 상처”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로 C은 G병원 및 H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C을 위하여 2014. 9. 14.부터 2014. 12. 18.까지 진료비 중 1,400,400원(이하 ‘이 사건 진료비’라 한다)을 위 요양기관들에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B은 2017. 9. 12.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700,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D이 점유하던 개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D을 위하여 위 손해액 상당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취득한 원고에게 위 진료비 중 원고가 부담한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B이 원고가 부담하였던 진료비 중 700,2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