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가합4293
토지 등 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4. 12. 1.부터 위 부동산 명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을 ‘별지2’로 수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4. 12. 1.부터 위 부동산 명도...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을 ‘별지2’로 수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