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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7.22 2016고단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19: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리에 있는 금 왕대 교 앞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인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대소 방면에서 금 왕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앞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제한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음성 소방서 방면에서 무극 대교 방면으로 같은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4 세) 이 운전하는 보행자용 전동기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0 경 같은 장소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1. 변사자 사진,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