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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29 2019가단209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60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19. 3.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6. 11.경 피고와 사이에 거제시 C건물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6. 11. 21.부터 2018. 11.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1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8. 7.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것을 통보하고 피고와 사이에 2018. 12. 11.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기로 정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이사업체 위약금 250,000원, 은행 이자 278,000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2019. 1. 3. 피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2019. 3. 13.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603원[=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위 150,000,000원 - 위 50,000,000원) 위 250,000원 위 278,000원 피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대한 원고의 인도 다음날인 2019. 1. 4.부터 변제일인 2019. 3. 13.까지의 지연손해금 472,603원] 및 그 중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의 인도 다음날인 2019. 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