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49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부터 2013. 10. 14.까지 상기 소재지에서 영업장 면적 693㎡, 객실수 15개 규모의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위반확인서, 현장 적발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