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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19 2013고단1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004.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죄 등의 폭력전과가 1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8. 1. 20:20경부터 20:45경까지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70세) 운영의 E 호텔 야외 바베큐파티장에서, 종업원이 바베큐파티장에 자리가 나면 피고인에게 연락해 주기로 하였는데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호텔 연회주임인 F이 만류하자 “씨발놈, 죽일놈, 개씨끼들.”이라고 마구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E 호텔 직원의 신고로 형사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2013. 8. 3. 14:20경부터 15:05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의 로비와 커피숍 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마구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0.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E 호텔의 로비와 커피숍 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이 개새끼들아, 이곳 사장 D는 여수의 기를 흩트린 장본인이다.”라고 큰소리로 마구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의 일시ㆍ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