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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3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096』

1. 피고인은 2013. 12. 3. 00:05경 부산 부산진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130,000원), 도우미 봉사료(120,000원)를 포함하여 합계 2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4고정3315』

2. 피고인은 2013. 11. 13.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나갈 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M으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병, 과일 안주 1접시 등 시가 8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4고정3919』

3. 피고인은 2013. 3. 23. 23:10경 김해시 N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PC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시설을 제공받아 16시간을 사용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PC방 사용료 19,500원과 라면 1개 1,600원 합계 21,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