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2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 22:00경 청주시 상당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E(15세) 외 3명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3,000cc 및 치킨 두 마리 등을 5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