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2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 22:00경 청주시 상당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E(15세) 외 3명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3,000cc 및 치킨 두 마리 등을 5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