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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38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를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G 302호와 울산 남구 H 오피스텔 1026호와 310A호에서 “I”,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불특정 손님을 특정 장소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매매대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C의 연락을 받고 특정 장소로 온 불특정 손님을 위 성매매업소까지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D와 K는 위 업소에서 종사하는 성매매여성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2. 하순경부터 2014. 2. 말경까지 울산 남구 G 302호에서, 2014. 3.경부터 2014. 6. 17. 21:05경까지 울산 남구 H 1026호, 310A호에서, 침대 1개, 콘돔 등을 준비하여 둔 상태로 “I”, “J”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L”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인 C는 이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온 손님들을 상대로 울산 남구 M 인근 내지 울산 남구 N에 있는 O식당 뒷문 등 특정 장소로 오게 한 뒤 피고인 B에게 알려주면, 피고인 B은 위 특정장소에 가서 위 손님들을 피고인 A이 제공한 P EF쏘나타 차량에 태워 성매매 장소인 위 G 내지 H 앞으로 이동하게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장소로 안내한 다음, 그 안에서 성매매여성으로 고용된 D, K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약 717회에 걸쳐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부터 2014. 2. 말경까지 울산 남구 G 302호에서, 2014. 3.경부터 2014. 6. 17. 21:05경까지 울산 남구 H 1026호에서, 침대 1개, 콘돔 등을 준비하여 둔 상태로 피고인 A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