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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9 2018가합40090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사업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C은 2011. 11. 27. 원고 소유의 D 교육센터 사업 지분 21.829%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분매매계약서 제2조 [지분의 양도] 원고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D교육센터의 지분 21.829%를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제3조 [양도대금] 양수인 피고, C은 지분대금으로 양도인에게 연대하여 지급하는 대금은 10억 원으로 한다.

제4조 [양도대금의 지급] ① 양수인 피고, C은 연대하여 본 계약 체결 이후 211. 12. 2.까지 계약금 1차 분 7,500만 원을, 2011. 12. 31.까지 계약금 2차분 7,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잔금 8억 5,000만 원을 2013. 12. 31.까지 양도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②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제1항의 양도대금을 제1항의 일시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양수인은 대금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5%의 이율을 연복리 환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나.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 이행 1) 원고는 피고와 C으로부터 일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12. 2.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7.까지 합계 2억 9,505만 원을 지급받았다. 2) 그 후 원고는 나머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2015. 5. 15. 1억 3,000만 원, 2015. 7. 15. 1억 3,000만 원 합계 2억 6,000만 원을, C으로부터 2015. 12. 30. 4,000만 원, 2016. 8. 30. 5,000만 원, 2015. 2. 27. 5,000만 원, 2017. 8. 30. 5,000만 원, 2017. 12. 30. 5,000만 원 합계 2억 4,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