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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나57616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부터 제4면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의무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D의 과실과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 통행한 피고 A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