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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4 2012고합2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주문

1. 가.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05. 3.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4.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7.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8. 9.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4.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06.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