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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공서로부터 받은 일이 많아서 여러 곳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러시아로부터 보일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1%의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① 2008년경 LED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현금 자산을 거의 모두 투자하고, 그에 대하여 사채업자로부터 7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사채업자에게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②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것이 주된 수입원이었으나 ‘주식회사 D’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 큰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초기 단계여서 그로 인해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서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을 상황이었으며, ③ E이 러시아에 있는 ‘유한회사 F’와 체결한 계약을 인수하여 보일러 수입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E이 1,700만 루블(2009. 11. 23. 기준 한화 6억 7,949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인수한 것이었고, 최초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6억 원 가량이 필요하였음에도 특별한 재산이나 충분한 수입이 없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