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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구합10372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3. 1. 소위로 임관하였고, 2012. 10. 1. 중령으로 진급한 후 2013. 12. 31.부터 B보병사단 C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성군기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아 래 - 징계대상사실 피징계인은 유부남인 자로서

1. 가.

2014. 6. 14. 22:00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카페에서 손금을 봐준다는 이유로 E 중위로 하여금 손을 내밀도록 한 뒤 E 중위의 손을 잡고 “내가 왕년에 이렇게 여자들 손을 많이 잡았지”라고 말하였고(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나. 2014. 7. 2. 19:00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볼링장에서 초보자인 E 중위에게 볼링을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E 중위의 어깨에 손을 얹은 다음 E 중위의 손을 잡고서 스윙동작을 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고(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다. 2014. 11. 10. 19:00경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E 중위, H 대위, I 하사, J 하사 및 증평 문화회관 관계자 3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어 옆자리에 앉아있던 E 중위의 양반다리를 한 허벅지 부위를 3회 정도 스치듯이 쓰다듬었고(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라. 2014. 7.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일자불상일 충북 증평군 소재 B사단 정훈참모부 사무실에서 장난 등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E 중위의 손이나 팔을 잡았고(이하 ‘제4징계사유’라 한다),

2. 가.

2014. 10. 중순경 충북 청주시에서 E 중위와 ‘읍성 축제’에 동원된 군악대의 퍼레이드에 참여하던 중, E 중위 몰래 E 중위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고(이하 ‘제5징계사유’라 한다),

나. 2014. 10. 중순경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