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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2.23.선고 2008구합9813 판결

샘물개발허가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9813 샘물개발허가처분취소

원고

문00 외 103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요

피고

경기도지사

소송수행자 홍 />

참가인회사

주식회사 CG샘물

포천시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석 * *

변론종결

2011 . 1 . 20 .

판결선고

2011 . 2 . 23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7 . 10 . 23 . 참가인 회사 주식회사 GS 개발 ( 이하 ' 참가인 회사 ' 라 한다 ) 에게 한 샘물개발허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소외 심CO은 포천시 영북면 리 * * 9 ( 1호정 및 2호정 ) 및 같은 리 * * 9 - 29 ( 3호정 , 이하 위 각 관정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관정 ' 이라 한다 ) 에서 먹는 샘물제 조업을 하고자 2005 . 10 . 24 . 피고에게 샘물개발허가를 신청하였고 , 피고는 먹는물 관 리법 ( 2008 . 3 . 21 . 법률 제8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10조 제1 항 및 위 법 시행규칙 ( 2008 . 1 . 29 . 환경부령 제2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4조 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서 ( 이하 ' 조사서 ' 라고 한다 ) 를 제출 할 것을 조건으로 2005 . 11 . 22 . 심 에게 샘물 개발가허가를 하였다 .

나 . 심 은 2007 . 3 . 7 . 먹는 샘물 생산 및 판매업 등의 목적으로 포천시 영북면 ID리에 참가인 회사를 설립한 후 , 2007 . 4 . 2 . 환경영향조사서 ( 이하 ' 이 사건 조사서 ' 라 한다 ) 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샘물개발허가를 신청하였다 .

다 . 피고는 2007 . 4 . 2 .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이 사건 조사서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 였고 ,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위 조사서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청하여 참가인 회사는 2007 . 5 . 28 . 부터 2007 . 8 . 29 . 까지 3차례에 걸쳐 보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라 . 한강유역환경청장이 2007 . 10 . 15 . 피고에게 이 사건 조사서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통보하자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피고는 2007 . 10 . 23 . 참가인 회사에게 샘물개

발을 허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 2호증 , 을 제1 , 4 , 5 내지 12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 의 각 기재

2 .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진정서 및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피고에게 이첩된 진정서에 이 사건 처분 사본이 각 첨부되어 있었으므로 , 원고들은 늦어도 위 각 진정서 제출일 무렵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 경과되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살피건대 을 제13 , 1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의하면 EBS리 주민들이 2008 . 3 . 18 . 피고에게 ' G샘물공장 설립 반대 진정서 ' 와 위 주민들이 2008 . 3 . 19 .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피고에게 이첩된 같은 내용의 진정서에 이 사건 처분 사본이 각 첨부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진정서에 서명날인한 자들 중에 원고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이에 포함된 주민들은 소를 취하하였다 ) .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위 각 진정서 제출일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나 . 원고적격이 없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

( 1 ) 먼저 피고는 원고들이 환경영향범위 밖의 주민들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 하여 원고들이 침해받는 불이익은 일반국민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 간접적인 공 익에 불과할 뿐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아니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 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 되고 ,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 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 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 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 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 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대법원 2006 . 12 . 22 .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 .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 먼저 법 제11조 , 제13조의 취지는 샘물사업이 환 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 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 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도 있다 . 또 위 법 시행규칙 제5조 [ 별표 1 ] 에서는 환경영향조사서의 조사항목으로서 원수 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 적정채수량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 , 환경지질학적 피해조사 등 을 규정하여 채수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치는 범위와 포획구간 , 즉 집수유역을 구분하 고 있다 . 나아가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 ,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사서에서는 대부분의 조사단위를 집수유역으로 하여 집수유역 범위 내에 있는 잠재오염원을 대상으로 그 환경영향 등을 예측분석하고 있는 사실 , 원 고들이 사는 SG리마을에는 수량이 확보된 하천이 없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원고 들은 지하수 관정을 뚫어 그 지하수를 생활용수 , 농업용수 , 축산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관정의 집수유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 이상의 규정 내용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참가인 회사의 샘물사업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양이 줄어들거나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으리라 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는 이 사건 각 관정의 집수유역으로서 이러한 영향권의 범 위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봄 이 상당하다 .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상의 불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 2 ) 한편 참가인 회사는 지하수법상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려면 관할 행정청의 허 가를 받거나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원고들은 무허가 혹은 무신고 상태에 서 지하수 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 는 불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살피건대 참가인 회사의 주장과 같이 설령 원고들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여야 하는 자라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지하수가 오염되거나 지하수의 양이 줄어듦으로써 허가나 신고를 받고 지하수를 적법 하게 개발 ·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 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 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다 .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다 . 소의 이익이 없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처분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그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샘물개발가능량을 재산출하거나 개발허가 연장 여부 자체를 재심 사하므로 현재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현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이러한 침해의 우려로 부터 벗어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3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 1 ) 환경영향심사의 하자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조사서와 그 보완보고서를 근거로 환경영향 평가심사를 하였는바 , 이 사건 처분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인 환경영향심사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

( 2 ) 이 사건 조사서의 하자

( 가 ) 잠재오염원의 누락 및 축소

이 사건 조사서에는 잠재오염원으로서 운영 중인 축산농가와 그 규모 및 식당 의 개수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 이 사건 각 관정으로부터 48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이 잠재오염원으로서 누락되어 있다 .

( 나 ) 지하수 이용량의 축소 및 누락

이 사건 조사서에는 지하수이 용량을 나타내는 생활용수용 관정과 농업용수용 관정 개수가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하자가 있다 .

( 다 ) 적정채수량과 수질에 대한 의문

이 사건 조사서에는 BL리 지하수의 개발가능한 1일 채수량을 600톤으로 보 고 있으나 , 이는 사실과 다른 지하수 이용량과 잠재오염원에 기초하여 평가 산정된 것 이다 . BO리의 수질은 오랫동안 행해진 축산업으로 오염이 심각하여 EMB리 주민들도 수질문제 때문에 수차 포천시에 상수도공급을 요청할 정도이다 .

나 .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관련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처분이 이루어 진 경우 법원으로서는 먼저 관련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환경영향평가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환경영향평가서를 기초로 환경영향평 가의 내용이 부실한지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고 , 만약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하 다면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 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인지 여부 ,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실로 인하여 당해 처분에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 12 . 9 . 선고 2003두12073 판결 등 참조 ) .

( 2 ) 환경영향평가절차상의 하자 유무

살피건대 갑 제1 , 2호증 , 을 제1 내지 7 , 11 ,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법 제13조 , 제14조 , 제18조 등 관련법규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환경영향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에 의거하여 참가인 회사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환경영향심사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절차에 어 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환경 영향평가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지 여부

( 가 ) 이 사건 조사서상 잠재오염원 · 지하수 이용량의 축소 및 누락 여부

갑 제1 , 2호증 , 을 제5 , 8 , 9호증의 각 기재 , 법원감정인 박OO의 감정결과 ( 이 하 ' 법원감정 ' 이라 한다 )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조사서 및 그 보 완보고서에는 잠재오염원으로서 운영 중인 축사가 8개 , 식당이 2개로 각 기재되어 있 었으나 , 법원감정서에는 잠재오염원으로서 운영 중인 축사가 23개 , 식당이 3개 , 자연비 료 농장이 1개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 ② 1994년부터 사용이 중지되어 현재 논으로 사용 중인 쓰레기매립장이 참가인 회사의 관정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지점에 위치 하여 있는데 , 위 쓰레기매립장이 이 사건 조사서에 잠재오염원으로서 누락되어 있는 사실 , ③ 이 사건 조사서에는 지하수이 용량으로서 14개의 생활용수용 관정과 7개의 농 업용수용 관정만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1차 보완보고서에서도 6개의 농업용수용 관정만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데 , 법원감정서에 의하면 실제 BC 리에는 126개의 생 활용수용 관정과 68개의 농업용수용 관정이 산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사서와 그 보완보고서의 작성시점과 법 원감정서의 작성시점에 시간적 차이가 있어 현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그 차이가 적지 않아 이 사건 조사서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한 SS리의 현황 을 충실하게 모두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토대가 된 조사 서에는 잠재오염원이 누락 · 축소되고 지하수 이용량이 실제보다 축소되어 있음이 인정 된다 .

( 나 ) 이 사건 조사서상 적정채수량과 수질 판단의 적정성

갑 제1 , 2호증 , 을 제5 ,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처분의 집수유역면적은 이 사건 조사서에 대한 1차 보완보고서상 4 , 910 , 000m²에 서 3 , 810 , 000m²로 변경되었는데 , 위 조사서상의 적정채수량인 1 , 866m3 / 일은 위 변경 전 집수유역면적인 4 , 910 , 000m²을 기초로 산정된 사실 , ② 이 사건 조사서상의 ' 물이용 및 샘 현황 ' 과 ' 수질환경 ' 에 대한 기재는 BG리 마을의 미신고 관정과 그 외 조사서상 누락된 잠재오염원을 제외하고 측정 평가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 이러한 인정사 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사서의 적정채수량과 수질에 대한 기재가 리의 현황을 충 실하게 모두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4 ) 환경영향평가의 부실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갑 제1 , 2호증 , 을 제5 , 8 , 9 ,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1차 보완보고서 의 변경된 집수유역면적인 3 , 810 , 000m²을 기초로 하여 마을의 지하수 개발가능량 법을 을 산정할 경우 그 개발가능량은 1 , 448m 일 ( 집수유역면적 3 , 810 , 000m² x 연간 강수 량 1 . 1252m × 지하수 함양율 12 . 33 % : 365일 ) 에 이르게 되는 사실 , ② 2009 . 12 . 경 국토해양부에서 발간된 '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조사 보고서 ' 의 지하수 이용량을 기준으 로 이 사건 조사서에 누락된 EBS리의 축사 , 가축수 및 & 리 주민을 모두 포함하여 CGS리 주민의 하루 소비 지하수량을 산정하더라도 그 양은 908 . 35m1일 ( 생활용수 112 . 55m3 / 일 ( 거주인구 기준 ) + 축산용수 608 . 39m3 / 일 ( 사육두수 기준 ) + 농업용수 187 . 41m3 / 일 ( 몽리면적 기준 ) 에 불과한 사실 , ③ 이 사건 처분의 취수 허가량 530m3 / 일 과 , 위 GS리 주민 하루 소비 지하수량 908 . 35m3 / 일을 합산하더라도 위 개발가능량 1, 448m 일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 , ④ 이 사건 조사서상 누락된 축사 , 식당 , 쓰레기 매 립장 등의 잠재오염원은 그 관리자 등이 제반 법규를 준수하는 경우 지하수 수질의 오 염원이 되지 않을 수 있고 , 법원감정에 의하더라도 위 잠재오염원으로 인하여 GS리 지하수의 수질이 오염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사실 , ⑤ 원고들이 주장하는 집수유역 내 관정수나 법원감정서에서 파악된 관정수가 원래의 조사서나 보완보고서상 의 내용과 다른 것은 사실이나 , 관정은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할 수 있어 그 수에 변동 이 있을 수 있고 , 또한 설치한 관정들 중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이루어진 것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위 조사서의 부실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점 , ⑥ 이 사건 환경영향조사를 대행한 소외 주식회사 지암이이시와 법원감정인 사이 에 이 사건 조사서상의 적정 개발량 산정방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견해차이가 있지만 위 회사가 취한 산정방법에 경험법칙상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사서에 잠재오염원 · 지하수 이용량과 적정 재수량 및 수질 등의 기재에 리의 현황을 모두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실한 면이 있다 . 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관련 법규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 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 라고는 할 수 없다 . 나아가 그 부실한 기재가 MB리 마을의 현황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바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조사 서의 부실한 기재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 기도 어렵다 .

4 .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준상

판사 이승훈

판사 김기동

원고명단

1 . 문이

경기 포천시

2 . 임미

경기 포천시

. . . . . . . . . . 외 102명